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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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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세훈
  • 조회수 : 1,107회
  • 작성일 : 12-10-24 1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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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라 제가 넥슨에서 하는 던전앤파이터 라는 게임을 이용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2년 10월22일경 게임 아이디를 해킹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넥슨 측에 문의를 넣었습니다 문의 내용은 해킹을 당했으니 복구 신청을 해달라는 문의 였습니다 그랬더니 넥슨측에서 복구가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이유가 즉 90일 이내에 또 해킹을 당하면 복구를 못 해준다고 하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어 보았습니다  해킹 한 사람은 처벌이 가해지냐고 물어 보니 고작 계정 영구 정지만 당한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여테 내가 그 게임에 투자한 시간과 그 게임에 투자한 캐쉬 그 케릭터에 투자한 현금들 누구한테 보상 받냐고 물어보니 보상 받을길이 없으니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된다면서 달랑 저한테 해킹범 아이피만 던져주고 나 몰라라 하더군요 지금 아이피 하나들고 경찰서 가보니 중국 아이피라고 잡기 헴들다고 하네요 ㅠ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루 아침에 현금 100마넌 가량 손해본 저는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온라인게임 이용중 해킹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침해행위(해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서(제48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제72조) 따라서 침해행위(해킹)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민법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에 따른 가해자에게 있다 할 것이며, 사업자가 침해행위의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별도의 책임을 논하기는 어렵다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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