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당일 배송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제품 당일 배송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지영
  • 조회수 : 518회
  • 작성일 : 12-09-20 18:04:40

본문

문의 드립니다.
 
 어제 2시경 제품 구입과 동시에 결제를 하고 당일배송으로 추가 요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퇴근시간이 다 되어도 제품이 오지 않아 문의 전화했더니, 원래 9시 이전 구매 신청만이

당일배송되고, 이후 주문은 다음날 5~6시에 배달될 꺼라 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다음날 퇴근시간이 다 되어도 제품이 배달되지 않아

어찌 된것인지 문의 전화했더니..
 
택배회사 왈 " 원래 이 회사는 6~10시 사이에 제품을 배달한다.

아직 제품 출하도 하지 않은 상태다 라고 답하더군요..."

이게 무슨 당일 배송입니까 ? 그 회사는 "아싸컴이라는 회사로"

판매회사 왈, 어쩔수 없다 우리는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했을때는 5~6시면 온다고 하지 않았냐 했던...

" 그건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다 " 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택배회사에서는 아직 출하도 않했다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황당한건 택배회사 자체가 밤에만 운송을 하기 때문에 6시이후에 물건을 배달한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내일도 마찬가지다 이런대답을 하더군요.

이건 너무 억울합니다. 일부러 빨리 받을려고 당일 배송으로 비용을 더 추가로 지불했는데.

오히려 받는 것도 힘들고..자기들은 공지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너의 문제다 이런말을 한다는게

너무 무책임 한듯합니다. ..

이런 경우 당일 배송이라는 문구는 과대 광고가 아닐까 합니다..

저희 물건은 일반회사는 받기 힘드니..따른 공지가 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으며,,

오전 9시 이전  주문만 당일 배송이 된다는 것은 당일 배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서 " 이문구를 "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당일배송을 받으시기 위해 주문하신 물품이 배송이 지연되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64 휴대전화 김성중 2012-10-23
82863 기타 남정훈 2012-10-23
82862 기타 김희경 2012-10-23
82861 digital 박연정 2012-10-23
82860 통신 박경미 2012-10-23
82859 기타 노윤경 2012-10-23
82857 유통 김윤창 2012-10-23
82856 기타 유동훈 2012-10-23
82853 휴대전화 vlzkcb0527 2012-10-23
82852 기타 최낭경 2012-10-23
82851 자동차 이상태 2012-10-23
82844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3
82837 기타 김혜미 2012-10-23
82835 기타 배순례 2012-10-23
82833 생활가전 최병일 2012-10-23
82825 통신 허기영 2012-10-23
82823 생활가전 장경호 2012-10-23
82819 자동차 조성우 2012-10-23
82818 기타 김인화 2012-10-23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82815 기타 유병수 2012-10-23
82814 기타 황고은 2012-10-23
82813 생활가전 lkw1928 2012-10-23
8280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3
82805 서비스 이성훈 2012-10-23
82799 통신 콘치타 2012-10-23
82798 식음료 강종의 2012-10-23
82796 기타 서경득 2012-10-23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