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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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뚜레주르 케잌먹고 가족4명 모두 배탈이 났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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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은정
  • 조회수 : 3,957회
  • 작성일 : 12-11-28 0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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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 17일 고양시 마두역에 마두점 뚜레주르에서 케잌을 사서 먹었는데 애기아빠는 계속 설사해서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하고 24개월된 쌍둥이 두아이는 새벽 1시까지 계속 토하고 그 다음주까지 일주일이 넘게 설사해서 고생했어요. 아기 엄마인 저는 두드러기가 심해서 27일인 현재까지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뚜레주르사에 항의를 했더니 케잌으로 인한 알레르기 반응인지 증명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작은 케잌이라 다먹어서 잔여케잌이 없는 상황이라 성분조사를 할수없다고 하네요
이런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이 고생한 걸 생각하면 안쓰러워 눈물이 나네요
처음 상담 전화를 받았을때는 얼마든지 치료받으라고 호의적으로 얘기하더니 오늘 통화했을때는 입증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치료비도 줄수없다고 하네요 뭔가 조치를 취해주세요 너무나 기가막힙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케잌을 드시고 탈이 나시어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는 식료품 변질이나 부패한 음식을 드시고 식중독과 같은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과관계가 증명된 의사진단서나 소견서를 사업체에 제시하여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의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은 안전 위생관리 소홀로 인한 책임관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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