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 요금 과잉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브로드밴드 요금 과잉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상민
  • 조회수 : 207회
  • 작성일 : 12-09-17 22:28:22

본문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가나 도저히 참을수 없어 글을 남깁니다
SK브로드밴드의 횡포와 계약위반을 고발합니다
저는 최초 계약일이 2010년 4월 8일 계약하여 정기계약은 4년으로 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월(부가세포함하여) 22,550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2011년9월부터 SK브로드밴드에서 계약위반을 하고 인터넷 요금 청구를 24,103원 카드자동결재하였습니다
이것도 아무런 통보없이 자기들 멋대로 요금을 계약서와 다르게 부당징수하고  황당하여 전화를 걸었더니
담당콜여직원이 처음엔 모른척을하더니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며 화를내고 팩스로 계약서까지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선  며칠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더니 오늘 월요일(17일)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놓고선 다른 담당자 분이 한다는 소리가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처음에 계약한 금액으로 다시 결제를 수정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말이됩니까?
소비자가 봉입니까?
이것도 우연히 카드 금액을 조회하던중 알게 된일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으면 계속 자기들 멋대로 계약위반하며 요금을 청구했을꺼 아닙니까?
미안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한다고 했더니 맘데로 하라는듯 아무런 대응을
안하시더군요
자기들이 잘못해놓고선 아무런 대책없이 더 당당한 꼴을 보니 화가납니다.
절대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처음계약시 계약서를 첨부하며 매달 자동이체 금액도 함께 첨부합니다
여러분들도 저같은 일을 당하지 않도록 잘알아보고 계약 하시고 지금이라고 확인해보세요
사용하고계신 요금이 계약당시와 동일하게 결제되고 있는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59 기타 서애경 2012-11-03
85558 자동차

처리

YF
유석근 2012-11-03
85557 기타 고경민 2012-11-03
85556 자동차 유석근 2012-11-03
85555 생활용품 유영훈 2012-11-03
85554 통신 김도희 2012-11-03
85553 휴대전화 김상윤 2012-11-03
85552 통신 송은화 2012-11-03
85551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50 식음료 하은지 2012-11-03
85549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8 식음료 최영진 2012-11-03
85547 서비스 이상근 2012-11-03
85546 생활용품 주재승 2012-11-03
85545 자동차 주경아 2012-11-03
85544 기타 임은철 2012-11-03
85543 서비스 이의빈 2012-11-03
85542 휴대전화 이옥순 2012-11-03
85541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40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9 자동차 박진태 2012-11-03
85538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7 기타 김정연 2012-11-03
85536 휴대전화 김홍일 2012-11-03
85531 기타 나슬비 2012-11-03
85520 기타 이동규 2012-11-02
85518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7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5 휴대전화 박민진 2012-11-02
85514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