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로우택배에서 배송중 제품 분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옐로우택배에서 배송중 제품 분실에 대해서 답변이 없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봉재
  • 조회수 : 1,844회
  • 작성일 : 12-08-22 16:18:17

본문

푸른식품(회사)는 2010년 12월 23일 푸른식품에서 전북 전주의 유통업체(전주 일광 유통)에 우리 회사 제품 10 박스를 옐로우 택배(동인천 지점)를 통해 배송하였는데 받는 업체(일광 유통)에서 받지를 못했다고 하여 옐로우 택배(동인천 지점)에 확인하였고 옐로우 택배에서는 배송을 하였다고 하나 받는 분이 받지를 못했다고 하여(그당시 받는 사람의 싸인도 없이 전달 하였다고 함) 당시 옐로우 택배가 60일 이전에 변상조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상 조치가 되질 않아 2012년 2월, 3월 두차례에 걸쳐 내용 증명을 보냈고(옐로우 택배 부천 본사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 429-1) 또한 담당자(1588-0123, 김수경씨 그리고 김정숙씨)와 전화를 통해서 변상 요청하였으나 자꾸 책임만 회피하고 변상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변상 할것 처럼 이야기 하였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은 책임이 없으니 옐로우택배 동인천 지점으로 연락해라 동인천 지점은 본사와 이야기 해라 등 책임만 회피하여 이렇게 고발조치합니다. 부디 확인하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회사에서 협력업체로 택배로 보내셨는데 수령을 못했다고하여 택배사에서 보상해주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 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383 통신 김경주 2012-10-17
81382 서비스 윤지현 2012-10-17
81381 통신 방용식 2012-10-17
81379 생활용품 궁금이 2012-10-17
81378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77 기타 진이 2012-10-17
81376 서비스 이제호 2012-10-17
81375 휴대전화 설국환 2012-10-17
81372 기타 권오복 2012-10-17
81371 휴대전화 김민지 2012-10-17
81369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367 통신 조일숙 2012-10-17
81366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7
81362 통신 권용순 2012-10-17
81361 생활용품 화난여자 2012-10-17
81356 휴대전화 유병현 2012-10-17
81355 생활가전 winner 2012-10-17
81354 생활가전 김선욱 2012-10-17
81353 생활용품 winner 2012-10-17
81352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51 기타 박기영 2012-10-17
81350 식음료 김희정 2012-10-17
81349 서비스 이미경 2012-10-17
81348 휴대전화 정연호 2012-10-17
81347 서비스 김준수 2012-10-17
81346 휴대전화 박경덕 2012-10-17
81345 서비스 박종민 2012-10-17
81344 휴대전화 이삼택 2012-10-17
81343 휴대전화 김충구 2012-10-17
81341 기타 김연희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