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493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492 서비스 이윤진 2012-09-20
75491 생활가전 오선화 2012-09-20
75490 서비스 김세연 2012-09-20
75489 기타 최진한 2012-09-20
75487 서비스 윤한수 2012-09-20
75484 휴대전화 robot 2012-09-20
75481 기타 강승우 2012-09-20
75480 휴대전화 송수희 2012-09-20
75466 기타 허재영 2012-09-20
75464 서비스 광일인쇄기업 2012-09-20
75463 기타 김우근 2012-09-20
75462 생활용품 서석조 2012-09-20
75461 통신 양희성 2012-09-20
75460 기타 양태훈 2012-09-20
75459 휴대전화 임정빈 2012-09-20
75450 기타 김은하 2012-09-20
75449 서비스

처리중

환불!!
전미라 2012-09-20
75447 서비스 한채원 2012-09-20
75445 서비스 김만수 2012-09-20
75443 서비스 임희준 2012-09-20
75442 휴대전화 김경수 2012-09-20
75441 생활용품 김영실 2012-09-20
75440 서비스 장지연 2012-09-20
75439 통신 동주여자중학교 2012-09-20
75438 유통 최미경 2012-09-20
75437 통신 김향숙 2012-09-20
75436 기타 조주희 2012-09-20
75435 기타 조주희 2012-09-20
75434 통신 강지원 2012-09-20
75433 생활용품 김후남 2012-09-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