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락앤락은 물건만 팔고 제품은 보내주지도 않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동균
  • 조회수 : 2,198회
  • 작성일 : 12-05-18 12:39:08

본문

주말에 도시락을 준비할 일이 있어 5/14(월) 오전에 락앤락홈페이지에서 도시락을 2개 구입하고 대금도 즉시 지불했습니다. 매장보다는 제품의 선택폭이 넓어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했습니다. 3일동안 제품이 배송됐다는 문자만 계속왔지, 정작 물건(도시락)은 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5/18(금)오전에 도시락을 준비해서 길을 떠나야 하는데 기다리다 지쳐 락앤락 상담실로 전화를 문의를하니 확인해보고 연락을 준다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잠시후 전화가 왔는데 우리는 배송을 했으니 택배기사와 통화를 하고 처리하라 했습니다. 제가 제품을 락앤락에서 구입을했지 택배기사에게 구입을 했습니까? 나중에 택배기사에게 전화가 왔는데 원하는 시간까지는 배송이 불가능하다 했습니다. 시간은 촉박하고 별수없이 빈 도시락 구경도 못하고 빈손으로 길을 떠납니다. 물건 팔았고 돈도 받았으니 난 모른다는 식의 락앤락의 무책임에 너무 억울합니다. 짧은 시간도 아니었는데 왜 소비자만 피해를 봐야 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말에있을 여행을 위해 미리 도시락통을 구매하셨는데 배송지연으로 원하시는 날짜에 사용을 못하시게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3978 기타 김태성 2012-09-14
73971 기타 박승혜 2012-09-14
73968 기타 박현아 2012-09-14
73964 기타 옥미자 2012-09-14
73963 서비스 박은선 2012-09-14
73959 digital 김철현 2012-09-14
73958 기타 김수미 2012-09-14
73957 통신 이건국 2012-09-14
73956 기타 오정화 2012-09-14
73954 휴대전화 윤형준 2012-09-14
73953 기타 김해환 2012-09-14
73952 서비스 국화 2012-09-14
73950 digital 하홍민 2012-09-14
73946 기타 김아라 2012-09-14
73945 생활가전 안규상 2012-09-14
73938 서비스 한정임 2012-09-14
73937 서비스 아미 2012-09-14
73935 식음료 변준한 2012-09-14
73932 기타 김태성 2012-09-14
73929 서비스 아람 2012-09-14
73927 통신 정성진 2012-09-14
73926 휴대전화 김진수 2012-09-14
73914 기타 김성진 2012-09-14
73910 서비스 김아름 2012-09-14
73909 서비스 유하얀 2012-09-14
73908 생활가전 송홍근 2012-09-14
73907 기타 유미 2012-09-14
73906 기타 김숙경 2012-09-14
73905 통신 김민경 2012-09-14
73904 기타 최아름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