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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두영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12-09-13 1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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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0대 회사원 입니다.
올 2월 인터넷 "파일조"라은 사이트에서 자료를 다운받기 위하여 1만원을 핸드폰으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파일조)에서 자료를 다운받고, 한동안 인터넷을 하지 않았는데..
6개월이 지난 지금 우연히 핸드폰 요금을 보다가 매월 10,890원씩 6개월간 "파일조" 업체로 돈이 핸드폰
요금과 같이 결재됨을 확인하고, 무척 화가 났습니다. 아무런 통보도 없이 돈을 빼갔다는데 화가 났고,
사기 당한것같아 화가 났고..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로 조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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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동의도 없는 월정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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