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갤럭시 노트 액정 파손을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하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태성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09-25 11:17:20

본문

안녕하세요. 즐거운 추석 보내시구..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 애지중지하던 갤럭시 노트 액정이 파손되었습니다.
8월 31일에 제 과실로 떨어뜨려 갤럭시 노트의 액정 및 케이스를 통째로 교체하였습니다.
물론 제 과실이니 따지지도 않고 제가 부담하여 처리하였습니다. 

새로운 액정과 케이스로 새로운 기분으로 애지중지했는데, 9월20일에 액정에 금이 간걸 발견했습니다.
떨어뜨린적도 없고 조심스레 사용했는데 서비스센터에서는 무조건 소비자 과실이라고 유상 AS 받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주의하더라도 제가 인식 못하는 순간에 생활 흠집이나, 충격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요.  액정 강도가 낮다거나 불량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서비스센터에서는 그런 가능성은 일축하고 무조건 이용자에게 과실이 있다는데..
  금액이야 크지 않지만 서비스센터 직원 태도에 글을 남겨봅니다. 이런 류의 클레임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의견을 직접 듣고싶어서요... 아무튼 좋은 추석 보내세요.

참으로 난감해서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358 서비스 윤범종 2012-11-02
85356 자동차 이현숙 2012-11-02
85352 digital 이상민 2012-11-02
85350 생활가전 김치용 2012-11-02
85349 digital 이상민 2012-11-02
85330 식음료 조한준 2012-11-02
85327 기타 박미옥 2012-11-02
85317 통신 윤태중 2012-11-02
85315 자동차 조영래 2012-11-02
85314 식음료 문정원 2012-11-02
85312 금융 REM 2012-11-02
85311 기타 송지연 2012-11-02
85309 통신 장미진 2012-11-02
85308 금융 최희철 2012-11-02
85306 생활가전 조남훈 2012-11-02
85304 금융 최희철 2012-11-02
85303 생활용품 김현정 2012-11-02
85299 기타 정재승 2012-11-02
85294 기타 유정은 2012-11-02
85290 기타 오나영 2012-11-02
85284 휴대전화 양경식 2012-11-02
85283 기타 최민열 2012-11-02
85282 기타 박광수 2012-11-02
85280 기타 손지혜 2012-11-02
85279 생활용품 허정문 2012-11-02
85278 생활용품 허정문 2012-11-02
85277 digital 원종기 2012-11-02
85276 서비스 윤효정 2012-11-02
85275 digital 원종기 2012-11-02
85274 생활용품 서예원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