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한 상품을 한달이 다 되가도록 받지를 못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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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을 통해 주문을 한 상품을 한달이 다 되가도록 받지를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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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10-11 12: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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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날 처음 주문을 했고 주문하기전 9월22일이 지인 생일이라서 선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21일까지 배송이 되냐고 문의를 먼저 했고 쇼핑몰 측에서 21일까지 배송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줘서
139,000원 결제를 했고 주문을 했으나 익일 9월20일경 전화가 와서 죄송하다고 알아보니 상품이 재고가 없어서 다음주가 되어야 입고가 될수 있다고 하여 결국 지인의 생일날에 선물을 주지 못하고 다음주가 되길 기다렸으나 다음주가 되어도 가방이 입고가 안되었다고 추석이 끼어서 택배가 안된다고 하여 또 배송이 안되고 추석이 지나고 그 다음주에 입고가 된다고 하면서 계속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근데 추석이 지나도 계속하여 배송은 되지 않았고
그렇게 10월이 되었고 10월 2째주 금요일까지는 무조건 입고 된다고 확답을 해당 쇼핑몰에서 하였으나
또 확인을 해보니 또 입고가 안되었다며 10월 3째주 수요일까지 입고를 하겠다며 계속 배송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물론 환불을 하면 환불은 받을수 있겠지만 ...
그간 계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죄송하다는 말로만 일관하고 확답을 준 날짜에 배송이 될꺼라 기다리고만 있으면서 그런 과정중에 시외통화를 계속 걸면서 쇼핑몰에 계속 확인하고 시간지체되고 했던 부분을
어떻게 배상 받을수 있을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다 쇼핑몰에서 지인분께 선물할 가방을 주문하셨는데 약속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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