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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글 79918번으로 문의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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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미
  • 조회수 : 601회
  • 작성일 : 12-10-11 14: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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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18번 글로 쇼핑몰에 주문한 상품이 한달이 다 되어가도록 상품을 못받고 있다고 문의글 올렸었는데
아래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구용 ~

해다 쇼핑몰에서 지인분께 선물할 가방을 주문하셨는데 약속기일을 계속 어기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위의 경우 사업체의 착오로 물품이 지연인도되어 본래의 구매목적 달성하지 못하였으므로 계약해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이 내용인 즉 계약해제가 주문취소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그런데 단순한 환불이나 주문결제취소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로써 소비자의 시간낭비 전화비낭비
그리고 그 상품을 기다리느라 정작 소중한 지인분의 생일 선물을 아직 해드리지 못한 감정적 정신적 손해 등
어떠한 손해배상청구를 그 쇼핑몰에 할수 없는것인가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배송지연에 따른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시간지연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할 수 있으나 실질적인 피해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의 보상기준은 정해진 바 없으므로 판매자와 합의하거나 사과를 받는 부분으로 종결 유도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를 통해 참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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