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탑마트 오이고추 애벌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성욱
  • 조회수 : 519회
  • 작성일 : 12-09-26 15:48:08

본문

탑마트라는 곳에서 파는 오이고추를
샀습니다 !!
오이고추를 반정도 먹었을정도에 애벌레가 들어 잇었습니다~
엄지손가락 만한애벌레가..

사람이 먹다가 애벌레를 보고 정신적인 충격과
구토를 계속하는데
탑마트에서는 병원가라고하고 소비자를 기분 나쁘게하는 말투만
일삼내요
병원비는 내주겠다고
어떻게  알아주는 마트인  탑마트가 이렇게 소비자를 대할수있을까요?

이런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마트에서 구입하신 식품에 혐오스러운 이물질이 들어있었다니 상당히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 이물혼입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있습니다. 또한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 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659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53 식음료 김진성 2012-10-22
82652 생활가전 최경호 2012-10-22
82651 휴대전화 최은혜 2012-10-22
82649 기타 문혜주 2012-10-22
82647 통신 김민규 2012-10-22
82644 서비스 김주영 2012-10-22
82643 기타

처리

환불
임한결 2012-10-22
82641 생활가전 김재준 2012-10-22
8263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2
82636 기타

처리

환불
김연정 2012-10-22
82631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2
82629 기타 구순희 2012-10-22
82626 기타 손경규 2012-10-22
82625 서비스 이종간 2012-10-22
82623 기타 구순희 2012-10-22
82621 서비스 주은지 2012-10-22
82611 기타 강성규 2012-10-22
82609 서비스 김세정 2012-10-22
82603 통신 송민석 2012-10-22
82600 휴대전화 문지현 2012-10-22
82596 기타 이지영 2012-10-22
82593 생활용품 최향 2012-10-22
82585 생활가전 김지선 2012-10-22
82584 생활용품 김나은 2012-10-22
82576 통신 최선영 2012-10-22
82574 기타 차동시 2012-10-22
82568 생활용품 전혜선 2012-10-22
82564 생활용품 박지예 2012-10-22
82559 휴대전화 박양은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