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467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482 기타 김명신 2012-10-22
82481 통신 안유성 2012-10-22
82480 서비스 곽은혜 2012-10-22
82479 서비스 최은아 2012-10-22
82478 기타 고경찬 2012-10-22
82477 digital 박미화 2012-10-22
82476 생활용품 김성진 2012-10-22
82475 서비스 박민지 2012-10-22
82474 휴대전화 방상훈 2012-10-22
82472 통신 윤재명 2012-10-22
82471 생활가전 임채은 2012-10-22
82470 휴대전화 김형열 2012-10-22
82465 유통 정경진 2012-10-22
82464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63 기타 김화영 2012-10-22
82462 통신 유진영 2012-10-22
82460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59 자동차 bibitus 2012-10-22
82458 기타 이규형 2012-10-22
82456 휴대전화 김형열 2012-10-22
82455 기타 김진숙 2012-10-22
82453 통신 강태구 2012-10-22
82448 금융 이승현 2012-10-22
82446 서비스 정희철 2012-10-22
82445 휴대전화 김봉우 2012-10-22
82443 기타 천상여인 2012-10-22
82441 기타

처리

거래
김진영 2012-10-22
82439 자동차 문미연 2012-10-22
82436 금융 고영우 2012-10-22
82435 기타 이규형 2012-10-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