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티셔츠 불량으로 인한 교환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종옥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2-09-20 15:30:23

본문

1개월전 나이키 대리점(목포하당)에서 반팔 티셔츠를 구매하여 3~4회 손세탁하여 입어오던중 목 카라끝부분과 목 박음질 부분에 실밥이 터져 대리점에 교환의뢰 하였으나 나이키 본사 심의 결과 교환불가라는 결정 통보를 받았음.주이유는 사용자 부주의(마찰/담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나이키라는 브랜드를 믿고 그만큼의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했으나, 이러한 경우에는 모든게 소비자 부주의라는 말로 책임을 소비자에게만 감수하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가 유명 브랜드를 구매하겠습니까? 이에 나이키는 본인들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고객에 대한 깊은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1개월전 구입하신 티셔츠의 박음질 하자로 교환요청 하셨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불가하다고 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491 기타 염지혜 2012-10-14
80488 서비스 권형민 2012-10-14
80486 기타 임근영 2012-10-14
80484 생활용품 이승주 2012-10-14
80483 서비스 전정애 2012-10-14
80479 기타

처리중

가방
임근영 2012-10-14
80476 통신 김정관 2012-10-14
80473 서비스 이수경 2012-10-14
80472 유통 박마리아 2012-10-14
80471 기타 홍수연 2012-10-14
80470 생활용품 장혁수 2012-10-14
80469 기타 박선영 2012-10-14
80468 서비스 이재훈 2012-10-14
80467 생활용품 김경수 2012-10-14
80466 서비스 박수진 2012-10-14
80465 생활용품 진한솔 2012-10-14
80464 식음료 김중근 2012-10-14
80463 생활용품 연보연 2012-10-14
80462 기타 백철훈 2012-10-14
80461 기타 김혜연 2012-10-14
80460 서비스 mdlove22 2012-10-13
80459 기타 강다영 2012-10-13
80458 서비스 최종석 2012-10-13
80457 생활용품 김유진 2012-10-13
80456 서비스 조태환 2012-10-13
80455 기타 김기봉 2012-10-13
80454 건설 이희재 2012-10-13
80453 기타 현경 2012-10-13
80452 휴대전화 최윤근 2012-10-13
80451 기타 서영주 2012-10-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