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온수기 구매취소후의 엄청난 취소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연
  • 조회수 : 719회
  • 작성일 : 12-10-08 20:50:16

본문

행사장으로 통해서 이온수기를 엄마가 구매를 했어요. 구매하겠다는 확실한 대답도 없이 일단 이온수기회사
에서 설치 기사분이 와서 설치를 했고 2일 후 엄마가 다니는 병원 주치의께서 이온수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해 이온수기 취소를 회사에 얘기했습니다.
행사장에 얘기를 하라고 해서 그쪽으로 취소를 얘기했고 추석연휴가 끝나고 기사님이 오셔서 수거해 가셨는데요. 회사에서 설치취소비용으로 필터값 20만원을 청구했네요.
사전에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단 기계를 달았으며
고지의 의무도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건가요?
20만원을 내야만 할까요?
도움이 손길이 필요합니다 ㅠ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망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112 서비스 박선영 2012-10-16
81111 통신 이동훈 2012-10-16
81110 생활용품 강태희 2012-10-16
81109 기타 박경희 2012-10-16
81108 기타 김현 2012-10-16
81107 자동차 임승택 2012-10-16
81106 자동차 김호영 2012-10-16
81102 서비스 정미류 2012-10-16
81094 기타 이수연 2012-10-16
81093 digital 강동한 2012-10-16
81089 생활용품 이선희 2012-10-16
81088 생활가전 이재수 2012-10-16
81087 기타 김은희 2012-10-16
81083 기타 정미류 2012-10-16
81082 서비스 안수분 2012-10-16
81078 휴대전화 최지숙 2012-10-16
81075 생활가전 박은주 2012-10-16
81074 기타 안선미 2012-10-16
81073 통신 온누리 2012-10-16
81069 기타 이신애 2012-10-16
81067 휴대전화 임지은 2012-10-16
81065 유통 이단비 2012-10-16
81061 서비스 김상미 2012-10-16
81060 생활용품 권영일 2012-10-16
81054 생활가전 정두환 2012-10-16
81048 휴대전화 조장훈 2012-10-16
81042 기타 dydrkfl123 2012-10-16
81041 생활용품 육동심 2012-10-16
81036 식음료 송정연 2012-10-16
81027 생활용품 최성철 2012-10-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