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45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178 서비스 권기덕 2012-09-19
75177 통신 이은혜 2012-09-19
75172 기타 서민주 2012-09-19
75169 기타 맹혜미 2012-09-19
75166 기타 이명희 2012-09-19
75165 자동차 이주영 2012-09-19
75162 유통 오지혜 2012-09-19
75161 휴대전화 정국선 2012-09-19
75158 휴대전화 조미경 2012-09-19
75156 휴대전화 엄창근 2012-09-19
75155 기타 김익기 2012-09-19
75154 휴대전화 홍상범 2012-09-19
75149 생활용품 심재덕 2012-09-19
75147 기타 수맘 2012-09-19
75146 통신 박한영 2012-09-19
75145 기타 이지윤 2012-09-19
75143 휴대전화 진형주 2012-09-19
75141 휴대전화 한준수 2012-09-19
75138 서비스 이정희 2012-09-19
75137 기타 박종성 2012-09-19
75136 서비스 강아름 2012-09-19
75135 서비스 박라영 2012-09-19
75134 휴대전화 이윤재 2012-09-19
75133 식음료 이재련 2012-09-19
75132 식음료 이재련 2012-09-19
75131 기타 백정희 2012-09-19
75130 기타 유예지 2012-09-19
75129 유통 최호근 2012-09-19
75128 생활가전 신동훈 2012-09-19
75127 서비스 박성순 2012-09-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