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체국 국제택배 배달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주연
  • 조회수 : 546회
  • 작성일 : 12-09-19 13:40:14

본문

우체국을 통해서 영국에서 특급으로 소포를 하나 받게 되어있었습니다
특급이므로 우체국에서 분명히 수취인에서 전달을 하고 싸인을 받도록 되어있었는데
업무실수로 인해서 받는 소포가 특급으로 분류가 안되고 일반으로 되어서
그냥 오피스텔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가셨습니다.
분명히 소포를 붙일때 특급 부분에 대한 가격을 주었고
우체국에서는 특급으로 배달을 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택배를 받았기때문에 일반과 특급의 차액부분에대해서 보상을 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고양 우체국과 전화 통화결과 현재 우체국 규정상 이러한 업무 실수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잡혀있지 않다면서
보상이 불가하고 업무 실수를 한 직원을 처벌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저처첨 외국에서 소포를 받을시 이러한 비슷한 문제가 발생을 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많을 수 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이 이러한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서
더이상 그냥 있을 수 없어서 그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사실 특급을 요청한 비용이 4£밖에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없으면 규정을 만들거나 피해를 보신 분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하고싶습니다
저처럼 이런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인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감 하시길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84 서비스 이성균 2012-10-19
81983 유통 박재환 2012-10-19
81982 기타 이윤미 2012-10-19
81981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9
81980 서비스 최경수 2012-10-19
81979 자동차 김조홍 2012-10-19
81978 서비스 박진홍 2012-10-19
81977 생활용품 황소정 2012-10-19
81976 통신 장기창 2012-10-19
81975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1974 식음료 윤민이 2012-10-19
81968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7 기타 홍선영 2012-10-19
81966 기타 김미숙 2012-10-19
81965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4 기타 설현아 2012-10-19
81963 기타 이재호 2012-10-19
81962 유통 임영미 2012-10-19
81959 휴대전화 임지혜 2012-10-19
81958 서비스 조현석 2012-10-19
81957 기타 김창수 2012-10-19
81956 금융 김유민 2012-10-19
81955 서비스 이형규 2012-10-19
81954 통신 이현지 2012-10-19
81953 자동차 이승용 2012-10-19
81952 서비스 김난영 2012-10-19
81949 생활가전 정영미 2012-10-19
81947 통신 설현석 2012-10-19
81946 생활용품 이정미 2012-10-19
81945 휴대전화 강경자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