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860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08 통신 서은순 2012-10-09
79307 생활용품 이아라 2012-10-09
79306 자동차 신연숙 2012-10-09
79305 휴대전화 성낙경 2012-10-09
79304 서비스 오효진 2012-10-09
79303 휴대전화 성낙경 2012-10-09
79302 기타 이승현 2012-10-09
79300 휴대전화 김용순 2012-10-09
79299 자동차 윤남순 2012-10-09
79296 서비스 손수빈 2012-10-09
79294 기타 권재은 2012-10-09
79292 기타 박공주 2012-10-09
79291 휴대전화 윤미진 2012-10-09
79290 통신 윤정희 2012-10-09
79289 기타

처리중

급해요
최훈화 2012-10-09
79286 기타 이수강 2012-10-09
79285 기타 김세훈 2012-10-09
79284 생활용품 박미선 2012-10-09
79283 서비스 ㅇㅎㄹ 2012-10-09
79282 휴대전화 정연섭 2012-10-09
79278 서비스 서현정 2012-10-09
79272 기타 조은량 2012-10-09
79271 기타 문수지 2012-10-09
79270 기타 박성희 2012-10-09
79269 서비스 노희연 2012-10-09
79268 휴대전화 김주영 2012-10-09
79267 생활용품 조병선 2012-10-09
79266 휴대전화 박정수 2012-10-09
79265 서비스

처리중

대리운전
권우호 2012-10-09
79264 생활용품 김진현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