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683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410 식음료 김가영 2012-10-17
81408 서비스 산골댁 2012-10-17
81402 통신 구태근 2012-10-17
81395 통신 이우혁 2012-10-17
81392 통신 김영환 2012-10-17
81391 생활가전 이병흔 2012-10-17
81389 통신 이소희 2012-10-17
81388 생활가전 박수정 2012-10-17
81387 기타 강연주 2012-10-17
81386 휴대전화 마세진 2012-10-17
81385 자동차 백광현 2012-10-17
81384 휴대전화 최성유 2012-10-17
81383 통신 김경주 2012-10-17
81382 서비스 윤지현 2012-10-17
81381 통신 방용식 2012-10-17
81379 생활용품 궁금이 2012-10-17
81378 통신 최종길 2012-10-17
81377 기타 진이 2012-10-17
81376 서비스 이제호 2012-10-17
81375 휴대전화 설국환 2012-10-17
81372 기타 권오복 2012-10-17
81371 휴대전화 김민지 2012-10-17
81369 자동차 안학준 2012-10-17
81367 통신 조일숙 2012-10-17
81366 휴대전화 박미정 2012-10-17
81362 통신 권용순 2012-10-17
81361 생활용품 화난여자 2012-10-17
81356 휴대전화 유병현 2012-10-17
81355 생활가전 winner 2012-10-17
81354 생활가전 김선욱 2012-10-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