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699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339 식음료 김현정 2012-09-15
74336 서비스 정화연 2012-09-15
74324 서비스 고경길 2012-09-15
74319 기타 권준희 2012-09-15
74318 기타 김윤정 2012-09-15
74317 휴대전화 함형만 2012-09-15
74316 식음료 경도현 2012-09-15
74315 식음료 이원욱 2012-09-15
74314 기타 김순자 2012-09-15
74313 기타 이호근 2012-09-15
74312 통신 노경숙 2012-09-15
74311 기타 조혜미 2012-09-15
74310 기타 최아름 2012-09-15
74309 서비스 이의정 2012-09-15
74308 digital 김웅구 2012-09-15
74307 건설 최경희 2012-09-15
74306 식음료 모은숙 2012-09-15
74305 기타 김종연 2012-09-15
74304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303 서비스 김솔 2012-09-15
74302 식음료 조명순 2012-09-15
74301 유통 이지혜 2012-09-15
74300 기타 명윤희 2012-09-15
74298 기타 위선희 2012-09-15
74297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1 통신 한사열 2012-09-15
74290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9 서비스 박진희 2012-09-15
74286 생활가전 박정상 2012-09-15
74284 기타 정양옥 2012-09-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