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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안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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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성록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9-17 11: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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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핸드폰은 쓰면서 안심보험 고급형을 들었는데 1년이 지나서 이번에 일을 하다가 핸드폰의 액정이 손상되게 되었습니다. kt에 전화하여 보험을 들었는데 어떻게 처리 하냐라고 문의를 하였는데 사고 접수를 하고 필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여 보냈는데 4번정도 전화가 와서 어떻게 부서진건지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말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3일이 지났는데 보상관련하여 본인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핸드폰이 파손 되었다고 총액이 약 13만원정도 나왔는데 기본부담금 5만원을 제외하고 7만원중 3만 5천원만 보상을 받고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 금액을 청구한다고 하더군요. 무슨 보험이 이런건지 모르겠습니다. 가입당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문자로 보냈다고 하는데 받은적이 없구여 이러한 이야기 또한 접수간이 아닌 보험관련 심의후 이야기를 하고 또한 상대방에게 손해액을 청구하는 보험에 대해서 온라인 보상센터의 보상안내에는  나와있지도 않더군요 이건 소비자를 농락하는 것 같아 이렇게 게시판에 올립니다.
보험을 들을때 이러한 사항도 설명도 안하고 자기들이 무슨 법을 이야기 하면서 이런한 법이 있으니 본인들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것이 맡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험회사는 반만 나머지반은 다른 사람에게 청구하는 보험 전 잘모르겠습니다,
이게 맡는지 당장 보험을 해지할려고 하다가 글을  올리고 이야기를 듣기 위해 기다리는 데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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