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후 시험가동을 사용한 물품이라 반송불가 통보 받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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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송후 시험가동을 사용한 물품이라 반송불가 통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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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동완
  • 조회수 : 488회
  • 작성일 : 12-10-18 10: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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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사무소 라 청소용 마포걸레 사용이 많아 마포걸레 짤순이를인터넫으로 확인하여 구매함<BR>물건 도착후 바로 시험가동 했더니 전혀 제기능 발휘불가(짜고 나도 걸레에서 물이 질질 흐름)하여<BR>즉시 반품요구 하였으나 시험가동도 사용이라 하면서 반품불가 통보 후 전화도 받지 않음<BR>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던 알아서 하라 며 구매자를 무시하는 막말을 함<BR><BR>판매자 : 크린메이트<BR>전화번호 : 070-4141-**** , 010-9006-****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해당제품의 성능불량으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사용으로인해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구입한 새 제품을 소비자가 사용한 경우이므로 사용에 의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여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사용에 의한 가치감소의 정도가 새제품으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라면 판매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가 불가하여 반품이 안됩니다. 물론 판매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으로 인한 가치 감소 상당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는 반품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판매자와 잘 조율하셔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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