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단말기 계약기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카드단말기 계약기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연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2-09-25 18:58:59

본문

안녕하세요.
카드단말기 교체 문제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카드단말기 계약시 계약일은 적혀있는대 계약기간은 올라와 있지 않아요.
보통은 1년에서 3년이라고 알고 있는대요, 계약기간 3년이 다되가서 단말기를 바꾸려고 전화를 했더니, 폐업전에는 계약을 해지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사본을 달랬더니 정말 그런 약관이 있더라구요.

[제품의 양도및 전대의 금지]
"을" 은 "갑"이 설치한 제품을 "갑"이 임대한 제품과 유사한 기능의 타사 제품으로의 교체및 추가 설치를 아니하면 이를  본 계약서로 보장한다. 단 "을" 이 폐업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단말기 반납]
"을"이 폐업시 단말기는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위약금]
"을"이 타사 단말기 교체시 제품 가액의 100% 위약금 286000으로 한다

[본 계약이 이행되지 않았을경우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다른 단말기 회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이런 계약은 있을수 없다고 합니다.

해지시 불이익을 당할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카드단말기 3년정도 사용후 해지요청을 하셨는데 무조건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단말기 부분의 경우 구입당시 보증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라면 이를 우선으로 하게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1년입니다. 중도 해지일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실수있지만, 폐업전 해지불가하다는 불공정한 계약내용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021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20 식음료 박근옥 2012-10-19
82019 서비스 김은영 2012-10-19
82018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13 서비스

처리중

의류 환불
서둘맘 2012-10-19
82011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2005 기타 김상호 2012-10-19
82003 휴대전화 이한나 2012-10-19
82001 유통 성혜진 2012-10-19
81999 기타 신종석 2012-10-19
81997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6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95 휴대전화 유창민 2012-10-19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90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89 생활용품 이주영 2012-10-19
81988 기타 권태훈 2012-10-19
81987 서비스 최성윤 2012-10-19
81986 통신 김규철 2012-10-19
81985 생활가전

처리

11번가
이동식 2012-10-19
81984 서비스 이성균 2012-10-19
81983 유통 박재환 2012-10-19
81982 기타 이윤미 2012-10-19
81981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9
81980 서비스 최경수 2012-10-19
81979 자동차 김조홍 2012-10-19
81978 서비스 박진홍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