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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행상품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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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애경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9-14 12:2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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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박사(여행상품 싸이트) 에서 후쿠오카 자유여행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선박+호텔 포함이었구요.
9/15(토) 7:30am 출발~  현지도착시간: 10;10am
9/17(월) 3:15pm 출발~ 한국 도착시간: 18:10am

그런데 지금(9/14) 태풍 산바가 우리나라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상경로를 보면
9/15일 09시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450km 부근 해상
9/16일 09시 일본 오키나와 북쪽 약 50km 부근 해상
9/17일 09시 서귀포 남남동쪽 약 140km 부근 해상
9/18일 09시 속초 북북서쪽 약 90km 부근 해상      출처: 네이버

이렇게 예보되고 있는데 오늘 상품이 그대로 진행될거라고 문자가 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니까. 일단 출발은 할것이고 돌아오는날은 그때 상황을 봐서 더 머무를수도 있다고 답변을 합니다.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고객 취소요청 시)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요청 시(~20)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요청 시(19~10) : 여행경비의 1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요청 시(9~8)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요청 시(7~1) : 여행경비의 3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 50% 배상

요런 약관이 있어서 저희는 하루전이라 70% 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태풍으로 인해 여행사에서 상품을 취소하고 100% 돌려 받을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일본과 한국이 태풍영향권에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여행사에서 상품을 밀고 나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여행사에서 약관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관을 읽어봐도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박사 싸이트에서 동의한 약관 같이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여행상품 구입후 천재지변으로 해지요청 하실것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국외여행과 관련하여 1단계 여행유의, 2단계 여행자제, 3단계 여행제한, 4단계 여행금지 4단계로 분리하고 있고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는 단계는 4단계 여행금지령이 내려졌을 때에 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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