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지샵쇼핑몰에서운동화를삿는데환불요청이안되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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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스지샵쇼핑몰에서운동화를삿는데환불요청이안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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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고은
  • 조회수 : 679회
  • 작성일 : 12-09-22 21: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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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에스지샵에서2012년3월4일날운동화를주문했어요.
근데몇주동안배송이안오길래,계시판에다가썼는데,금방보내드린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기다렸는데안오길래환불신청을했어요.근데환불신청도안해주더라고요.그래서계시판에다가해달라고썻더니.10번다해주겠다고죄송하다고환불해주고문자넣어주겠다고.그래서기다렸는데안해주길래포기했는데,어느날갑자기문자가온거에요.죄송하다고환불해드리겟다고.그래서다시희망을걸고기다렸는데 지금까지안해주더라고요.
사람갖고노는것도아니고 환불을해줄마음은있는지모르겟네요.돈꼭환불받아야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의 한불지연으로 매우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편안한 한주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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