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화
  • 조회수 : 930회
  • 작성일 : 12-09-27 16:47:03

본문

8월말경에 운동화 세탁을 맡겼는데 운동화 양쪽 사이드가 다 까져서 왔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신을때 절때 까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쪽 위탁사장님께서는 여기 아직 빨지않은 운동화가 200켤레나 있는데 여기 까진게 한두개가 아니라고 화내면서 전화를 하시네요. 오히려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를 하라면서 더 화내시구요. .까진 운동화 사진도 있구요.  운동화가 까져서 다시 칠해왔다고 합니다. 아직 칠한거 보지는 못했구요. 그러나 나이키 운동화이니 나이키 에서 as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정말 어의없는건 사과한마디 조차 아직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소에 맡긴 운동화가 상해 많이 속상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 후 하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사업자 비용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요청 가능하며 손해배상 시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하여 감가상각하여 계산이 가능합니다. 보상 요구시 제품의 구입일자와 가격에 대한 객관적 근거를 세탁업자에게 제시하여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198 기타 황인순 2012-10-12
80196 휴대전화 이상희 2012-10-12
80195 생활용품 임승윤 2012-10-12
80194 서비스 강준순 2012-10-12
80192 휴대전화 김진용 2012-10-12
80191 기타 최승욱 2012-10-12
80190 기타 배효선 2012-10-12
80189 기타 김민옥 2012-10-12
80188 기타 김현주 2012-10-12
80186 기타 윤경옥 2012-10-12
80183 휴대전화 김진현 2012-10-12
80182 생활용품 최혜영 2012-10-12
80181 서비스 임정은 2012-10-12
80179 기타 문준호 2012-10-12
80177 기타 이준헌 2012-10-12
80174 통신 김소라 2012-10-12
80167 서비스 김애니 2012-10-12
80166 생활용품 최서희 2012-10-12
80165 서비스 임헌직 2012-10-12
80163 휴대전화 박희경 2012-10-12
80162 기타 양화정 2012-10-12
80161 생활용품 이진희 2012-10-12
80160 서비스 박휘영 2012-10-12
80158 통신 강미리 2012-10-12
80154 생활가전 류정옥 2012-10-12
80152 digital 김홍강 2012-10-12
80151 식음료 황길선 2012-10-12
80145 식음료 김범수 2012-10-12
80144 서비스 서효균 2012-10-12
80143 생활용품 박영민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