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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젠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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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춘수
  • 조회수 : 120회
  • 작성일 : 12-10-06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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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에서 수원으로 시골김치를 발송하였습니다.
금일 점심시간에 방문하기로 하였으나, 아무런 연락도 오지않아 본사에 연락도 하였으나, 대답은 불성실한 대답뿐이였습니다. 지금도 본사에 여러번 연락을 하여 알아보려 노력하고 있으나, 연락이 불통입니다.
이런 고객과의 약속을 불이행하고도 한마디 사과하지 않는 업체는 사업자로써의 자격이 미달된다고 봅니다.
조속히 이런업체는 방출하여 주십시오. 혹은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행정처분등을 통하여
뼈저리 느끼게 하여 주십시요.
오늘 하루 일과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말 화가 마니 납니다. 본사에서의 상담원의 말 그리고 지점의
불친절 (토요일 오후2시까지전화상담가능하다고 안내멘트가 나옴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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