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숏다리의 진실 글 올렷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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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징어 숏다리의 진실 글 올렷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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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pyjhcz01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2-09-13 12: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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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로 전화하니까 전화 안받던데ㅠㅠ
한양식품도 전화 다시 주겠다더니 연락까지 피하네요
아까 전에 한양식품에 전화했더니 말하는 중간에  끈어버리고
직원들의 행동이 너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안되나요??ㅠㅠ
그리고 숏다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먹어서 사진만 남았는데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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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시정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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