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콘도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화선
  • 조회수 : 651회
  • 작성일 : 12-09-18 15:10:36

본문

콘도 리조트 회원권을 구매했습니다.
카드결재로 770만원 계약금을 지불했습니다.
계약 통보를 했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는지요
결재일은 25일날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90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89 생활용품 이주영 2012-10-19
81988 기타 권태훈 2012-10-19
81987 서비스 최성윤 2012-10-19
81986 통신 김규철 2012-10-19
81985 생활가전

처리

11번가
이동식 2012-10-19
81984 서비스 이성균 2012-10-19
81983 유통 박재환 2012-10-19
81982 기타 이윤미 2012-10-19
81981 생활용품 배순례 2012-10-19
81980 서비스 최경수 2012-10-19
81979 자동차 김조홍 2012-10-19
81978 서비스 박진홍 2012-10-19
81977 생활용품 황소정 2012-10-19
81976 통신 장기창 2012-10-19
81975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1974 식음료 윤민이 2012-10-19
81968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7 기타 홍선영 2012-10-19
81966 기타 김미숙 2012-10-19
81965 기타 오근택 2012-10-19
81964 기타 설현아 2012-10-19
81963 기타 이재호 2012-10-19
81962 유통 임영미 2012-10-19
81959 휴대전화 임지혜 2012-10-19
81958 서비스 조현석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