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해명
  • 조회수 : 1,057회
  • 작성일 : 12-08-22 16:02:43

본문

제가 한달전에 원주에있는 U+사에서 서정원이란 종업원에게 갤럭시s3를 샀습니다. 제가 전에 쓰던 핸드폰은 갤럭시s2였는데요. 필름과 케이스를 사러 갔더니 바꾸라고해서 바꿀맘을먹고 일단 상담을 받앗습니다. 상담을 받는 내용에는 갤럭시s2위약금을 내야한다는 사전 얘기가 없어서 갤럭시s3를 삿는데 이제와서 위약금을 내라고합니다. 지금제 8월달 요금은 677250원이고요. 제가쓴요금은 지금현제 51883원이네요. 이문제 소비자고발원이 좀 해결좀해주셧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새로 교체하시면서 기존휴대폰에 대한 위약금 안내를 받지못하신 상태에서 요금청구가 되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사에 가입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면 계약서작성이 원칙이므로 사업자에게 소비자가 동의한 가입내용 확인 가능합니다. 약정내용에 대해 표시된 가입서에 동의했다면 이행할 수 밖에 없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4270 기타 김대운 2012-09-15
74269 기타 이명배 2012-09-15
74268 휴대전화 경도현 2012-09-15
74267 통신 박영미 2012-09-15
74266 기타 조미정 2012-09-15
74265 서비스 양여울 2012-09-15
74264 통신 이찬현 2012-09-15
74263 기타 김수정 2012-09-15
74259 휴대전화 김영미 2012-09-15
74258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5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3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2 생활가전 신은숙 2012-09-14
74251 금융 박영신 2012-09-14
74250 기타 정상희 2012-09-14
74234 통신 곽대근 2012-09-14
74233 생활용품 이숙이 2012-09-14
74228 휴대전화 김동학 2012-09-14
74226 기타 최태현 2012-09-14
74225 자동차 동상일 2012-09-14
74224 기타 김순이 2012-09-14
74223 기타 김동경 2012-09-14
74222 식음료 채주은 2012-09-14
74221 식음료 차형수 2012-09-14
74220 휴대전화 손연수 2012-09-14
74219 휴대전화 정정수 2012-09-14
74218 휴대전화 노금용 2012-09-14
74217 휴대전화 공원택 2012-09-14
74216 자동차 박주섭 2012-09-14
74215 기타 이동진 2012-09-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