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사용료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컨텐츠사용료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성진
  • 조회수 : 1,154회
  • 작성일 : 12-09-04 08:37:22

본문

아이가 어제 오후에 스마트폰에서 무료게임을 다운받았습니다..
회원가입하지 않았고 게스트로그인을 통해 게임을 30분~40분 정도 했었는데 아이가 아이템을 구입했습니다.
별도의 인증절차없이 결재가 된 것입니다.
확인해보니 1만원이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보니 새벽 3시이후에 8분사이로 문자 2통이 왔습니다.
데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4만원이 초과했습니다.
테이터이용료(정액사용료외 이용료)가 6만원이 초과했습니다.
그시간에 다 자고 있어서 사용하지 않고 있었고 그 게임도 실행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인증절차 없이 결재된 컨텐츠사용료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153 서비스 김미정 2012-10-29
84149 생활용품 김윤정 2012-10-29
84148 통신 장남숙 2012-10-29
84146 기타 강병진 2012-10-29
84143 생활용품 최선아 2012-10-29
84142 통신 지금주 2012-10-29
84141 식음료 박경숙 2012-10-29
84140 생활용품 정병구 2012-10-29
84139 기타 황주희 2012-10-29
84138 기타 배혜정 2012-10-29
84137 자동차 김민재 2012-10-29
84136 기타 이경임 2012-10-29
84135 기타 김문주 2012-10-29
84134 휴대전화 고명오 2012-10-29
84133 기타 김정희 2012-10-29
84132 서비스 이광렬 2012-10-29
84130 자동차 이도선 2012-10-29
84128 통신 윤재영 2012-10-29
84124 기타 정안진 2012-10-29
84122 생활용품 오승은 2012-10-29
84121 기타 김난영 2012-10-29
84120 통신

처리

...
정우리 2012-10-29
84119 통신 김종찬 2012-10-29
84118 식음료 임소연 2012-10-29
84114 자동차 이대용 2012-10-29
84113 생활용품 성미화 2012-10-29
84110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6 생활가전 황선희 2012-10-29
84105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4 생활가전 이성미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