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형곤
  • 조회수 : 1,603회
  • 작성일 : 12-09-24 17:08:15

본문

<P>2009년도에 경남 김해에 있는 계림자동차 에서 쎄라토중고차를 사게 되었습니다.<BR>당시 인터넷에 올라고 매물을 매매상에 가서 차량을 구매하였습니다.<BR>차량 성능점검부에도 무사고 차량이라고 적혀 있었구요.<BR><BR>현재 새차를 구입하게 되어 중고차를 팔려고보니 사고차량이라고 합니다.<BR><BR>현재 당시 작성한 계약서 및 차량성능점검부도 가지고 있습니다.<BR>고발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BR><BR>김해 계림자동차<BR>055-326-****</P>
<P>손** 대표</P>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중고차량 구입후 매매하는 과정에서 사고났던 차량이라고 하여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204 서비스 황철환 2012-10-12
80201 휴대전화 최진호 2012-10-12
80199 생활가전 박성준 2012-10-12
80198 기타 황인순 2012-10-12
80196 휴대전화 이상희 2012-10-12
80195 생활용품 임승윤 2012-10-12
80194 서비스 강준순 2012-10-12
80192 휴대전화 김진용 2012-10-12
80191 기타 최승욱 2012-10-12
80190 기타 배효선 2012-10-12
80189 기타 김민옥 2012-10-12
80188 기타 김현주 2012-10-12
80186 기타 윤경옥 2012-10-12
80183 휴대전화 김진현 2012-10-12
80182 생활용품 최혜영 2012-10-12
80181 서비스 임정은 2012-10-12
80179 기타 문준호 2012-10-12
80177 기타 이준헌 2012-10-12
80174 통신 김소라 2012-10-12
80167 서비스 김애니 2012-10-12
80166 생활용품 최서희 2012-10-12
80165 서비스 임헌직 2012-10-12
80163 휴대전화 박희경 2012-10-12
80162 기타 양화정 2012-10-12
80161 생활용품 이진희 2012-10-12
80160 서비스 박휘영 2012-10-12
80158 통신 강미리 2012-10-12
80154 생활가전 류정옥 2012-10-12
80152 digital 김홍강 2012-10-12
80151 식음료 황길선 2012-10-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