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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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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상명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12-10-04 12: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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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부산 한양플라자 리바트 매장에서 쇼파를 구입했습니다... 155만원 현금결제 했구요.. 물건은 인수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른 제품이 마음에 들어 어느정도의 위약금을 생각하며.. 환불요청을 하니... 90만원을 준다는겁니다... 이상황이 이해가 되질않아 글을 올립니다.. 계약서는 물건인수전에는 환불이 가능하다 되있는데.. 본사에 전화하니.. 계약내용이 없다는겁니다.. 그럼 리바트 대리점과 본사관계는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결하죠.. 물건받지도 않고 65만원이란 돈이 공중분해되게생겼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구를 계약하시고 사정상 해지를 하시려는데 과도한 요금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가구는 선금지급 후 물품배달 전 해약시, 소비자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일 때, 주문 제작된 가구가 아닐 경우 배달 3일전까지는 계약금에서 물품대금의 5%공제후 환급됩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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