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CGV 3D영화관람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의 CGV 3D영화관람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정화
  • 조회수 : 400회
  • 작성일 : 12-10-27 19:42:49

본문

안녕하세요.

너무 CGV의 태도가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올립니다.

몇달 전 지인에게 유효기한이 2012년 10월 31까지인 CGV 3D 영화관람권 2장을 선물받았습니다.

3D영화만 볼 수 있다고 하길래 마땅히 볼만한  3D영화가 있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고싶은 3D영화가 없었고 유효기간이 코 앞에 다가왔습니다.

티켓이 너무 아까워서 어떻게든 써보려고 상영중인 3D영화를 찾아보았으나 상영중인 3D영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영화(이용권보다 저렴함)을 보거나 imax(이용권보다 비쌈)을

돈을 더 보태주고 볼수는 없냐고 물어보니 그럴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CGV에서 3D영화를 상영하지 않아 티켓을 이용하지 못한채 유효기간이 지나게 생겼는데

티켓을 소지한 이전의 기간동안 왜 티켓을 이용해 보지않았냐는 식의 CGV의 어이없는 태도의

너무 화가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티켓을 아무것도 아닌 종이조각으로 정말 버려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효기간이 얼마남지 않는 영화관람권의 이용이 되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영화관람권 이용에 대한 해당업체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업체의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974 통신 이진숙 2012-09-26
76967 생활용품 김정훈 2012-09-26
76964 서비스 이건희 2012-09-26
76963 생활용품 우선주 2012-09-26
76962 digital 전종대 2012-09-26
76961 휴대전화 노호현 2012-09-26
76960 휴대전화 권양진 2012-09-26
76959 생활용품 김수진 2012-09-26
76958 자동차 이경하 2012-09-26
76957 생활용품 신소영 2012-09-26
76956 기타 지성인 2012-09-26
76955 서비스 박경애 2012-09-26
76954 기타 심상무 2012-09-26
76953 휴대전화 문윤환 2012-09-26
76952 기타 박채림 2012-09-26
76951 자동차 이호광 2012-09-26
76950 기타 별맘 2012-09-26
76948 기타 장윤경 2012-09-25
76947 기타 박진화 2012-09-25
76946 기타 윤형준 2012-09-25
76944 식음료 이지현 2012-09-25
76942 생활용품 김미나 2012-09-25
76931 휴대전화 최윤근 2012-09-25
76930 기타 진유선 2012-09-25
76926 서비스 손지영 2012-09-25
76922 기타 이현주 2012-09-25
76921 휴대전화 심상일 2012-09-25
76920 서비스 송인석 2012-09-25
76916 기타 한영규 2012-09-25
76915 기타 최윤영 2012-09-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