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올도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 올도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상열
  • 조회수 : 1,267회
  • 작성일 : 12-11-12 18:44:50

본문

얼마전에
중고차를 구입했어요
검정색인줄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올도색 한  중고차 이더라고요
올도색 했다는 말도 없이  중고차를  팔아서  제가 사게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중에  칠이 벗겨지고 신경쓰게 될텐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중고차가 올도색을 한 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6035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4 식음료 군산 2012-09-22
76033 휴대전화 김규혹 2012-09-22
76032 자동차 김병준 2012-09-22
76031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30 자동차 조경희 2012-09-22
76029 서비스 임나경 2012-09-22
76028 자동차 김기홍 2012-09-22
76027 기타 신재영 2012-09-22
76026 기타 김상기 2012-09-22
76025 서비스 김상기 2012-09-22
76022 생활가전 김성숙 2012-09-21
76019 생활용품 지영수 2012-09-21
76018 유통 이득희 2012-09-21
76014 유통 이득희 2012-09-21
75995 유통 최경아 2012-09-21
75984 생활용품 오시훈 2012-09-21
75981 식음료 전동재 2012-09-21
75978 서비스 이근귀 2012-09-21
75977 기타 김혜민 2012-09-21
75976 서비스 박준희 2012-09-21
75975 생활용품 이희숙 2012-09-21
75970 생활용품 송다연 2012-09-21
75969 서비스 김경진 2012-09-21
75968 생활용품 이유정 2012-09-21
75967 휴대전화 이상호 2012-09-21
75966 통신 민병모 2012-09-21
75965 기타 최유미 2012-09-21
75964 휴대전화 전영진 2012-09-21
75961 서비스 이경실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