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 분실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포장이사 분실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현진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12-10-03 19:53:26

본문

이사후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시면서 영수증  보내달라거 해서 보내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문자를 드리니 돈 입금 해주신다고 연락후 또 무소식....
계약할때는 맘에 안들면 돈 안받네 하시면서 하더니 돈 주고나니 쌩인지...
오늘도 문자도 보내봐도 연락이 없네여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를 하시면서 물품의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841 생활가전 임석순 2012-10-11
79840 자동차 조영규 2012-10-11
79839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8 휴대전화 gydms0809 2012-10-11
79837 생활용품 전미선 2012-10-11
79836 생활가전 김종우 2012-10-11
79826 생활용품

처리

ak몰
이다헤 2012-10-10
79825 digital 이재화 2012-10-10
79824 기타 이민선 2012-10-10
79818 서비스 이재진 2012-10-10
79817 생활용품 김현태 2012-10-10
79816 기타 정혜경 2012-10-10
79815 기타 김선영 2012-10-10
79811 휴대전화 손주희 2012-10-10
79810 자동차 손동철 2012-10-10
79809 휴대전화 손주희 2012-10-10
79807 기타 이송미 2012-10-10
79801 기타 오미현 2012-10-10
79800 기타 이성숙 2012-10-10
79799 휴대전화 권태준 2012-10-10
79798 기타 장혜숙 2012-10-10
79797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6 서비스 박정애 2012-10-10
79795 서비스 안지연 2012-10-10
79794 식음료 강민찬 2012-10-10
79793 digital 신대균 2012-10-10
79792 생활가전 오미연 2012-10-10
79791 생활용품 유미진 2012-10-10
79790 기타 이승정 2012-10-10
79789 기타 이경희 2012-10-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