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주신 걸 읽었습니다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답변 해주신 걸 읽었습니다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참
  • 조회수 : 1,772회
  • 작성일 : 12-12-04 10:58:34

본문

'국제독학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환불하고자 하나 현재 그쪽에 분명한 서비스 실수(책이 온전치 못함, 교재 임의 누락 등)가 있고 인터넷 강의를 본다거나 서비스를 단 한 차례도 이용하지 않았음에도 환불을 미루고
오히려 넷북을 구매하면서 발생한 회사측 손해를 배상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해결을 바라는 것입니다.
제 목적은 환불입니다.
저는 계약서를 쓰지 않았음에도 도의상 위약금 10%는 제가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오히려 회사측 손해배상에 대한 계산이 끝난 후에 환불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입금한지는 12/4일 오늘로써 9일째가 지났으며, 환불 의사를 밝힌지는 5일이 지났습니다.
물건을 하나 구매했다가 부득이하게 취소를 할 수도 있는것인데 오히려 저를 몰상식한 사람으로, 개념도 없는
진상취급을 하니 기가막힐 따름입니다.
여기에 처음 글을 올리는 것이라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모르니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과 제가
대처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p.s 책 표지가 분리 된 것과 책을 보낼때 사전 얘기 없이 책 일부가 누락되어 양해해달라는 인쇄물을 증거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한 최근 통화에서 일부 녹음을 하였습니다.
    상식선에서 빠른시일내에 해결 됐으면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372 기타 백은영 2012-10-09
79371 기타 이솔아 2012-10-09
79370 기타 김병태 2012-10-09
79369 자동차 김인호 2012-10-09
79368 유통 오오타케 마이 2012-10-09
79366 식음료 김상민 2012-10-09
79364 휴대전화 김균석 2012-10-09
79363 휴대전화 이은재 2012-10-09
79362 생활가전 구원준 2012-10-09
79361 통신 권향지 2012-10-09
79360 기타 이일규 2012-10-09
79359 기타 김재원 2012-10-09
79358 휴대전화 김전경 2012-10-09
79357 생활용품 이성식 2012-10-09
79356 기타 김상기 2012-10-09
79355 서비스 김형렬 2012-10-09
79354 기타 김준영 2012-10-09
79353 생활용품 김주연 2012-10-09
79352 기타 석현정 2012-10-09
79349 서비스 권효준 2012-10-09
79347 해결&감사글 김미경 2012-10-09
79345 휴대전화 이유경 2012-10-09
79344 기타 고황준 2012-10-09
79342 서비스 강수진 2012-10-09
79341 서비스 양소영 2012-10-09
79340 기타 김태석 2012-10-09
79339 생활용품

처리중

치아보감
이민옥 2012-10-09
79338 기타 김현아 2012-10-09
79337 유통 김기찬 2012-10-09
79336 생활용품 김은숙 2012-10-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