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 전산업무 마비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보라
  • 조회수 : 637회
  • 작성일 : 12-09-13 18:29:27

본문

9월 4일에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통화품질에 문제가 생겨 이번주에 고객센터에 연락을 해서
개통취소가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리점으로 개통취소를 하러 갔는데
청천병력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지난 주말 핸드폰의 특가 판매로 인한 개통량 증가로 인해
KT측의 전산이 마비가 되어서
철회는 당장 가능하지만 KT로 원상복구를 해야하는데,
철회 기간이 15일이내로, 만약 담주 화욜까지도 전산 마비가 풀리지 않으면
제 번호는 없어지고 기계값 또한 제가 물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KT 고객센터에도 전화를 해서 그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전에는 전산이 풀릴것이라고만 얘기를 해주시고 만약 그 때도 안풀린다면
그로 인한 것은 KT의 책임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통신사들의 욕심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에 판 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전산이 마비가 되게끔 하여 다른 업무까지 차질이 생기게 해서는 안될텐데요.
전산의 마비가 그냥도 아니고 분명 과다 경쟁으로 인한 업무량의 폭발적인 증가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통화품질이 안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땐 철회 기간이라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 기종이 그 사이 단품이 되어서 교품도 안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철회 기간이라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꼼짝없이 불량폰을 쓰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820 유통 안재수 2012-09-11
72819 자동차 김영애 2012-09-11
72818 통신 손신정 2012-09-11
72817 휴대전화 안연숙 2012-09-11
72816 기타 정은송 2012-09-11
72814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3 기타 이지현 2012-09-11
72812 휴대전화

처리

갤3
최숙희 2012-09-11
72811 휴대전화 박경환 2012-09-11
72808 서비스 이주현 2012-09-11
72806 기타 박소희 2012-09-11
72804 식음료 조민형 2012-09-11
72800 기타 현주리 2012-09-11
72797 통신 심수미 2012-09-11
72796 서비스 이충휘 2012-09-11
72794 기타 김은빛나 2012-09-11
72789 기타 정현숙 2012-09-11
72788 기타 권경희 2012-09-11
72787 기타 유숙정 2012-09-11
72786 기타 김해환 2012-09-11
72785 생활용품 황은빈 2012-09-11
72784 통신 정기원 2012-09-11
72780 통신 이근환 2012-09-11
72777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6 식음료 김환홍 2012-09-11
72775 서비스

처리

처리?
김아름 2012-09-11
72774 digital 하기혁 2012-09-11
72773 휴대전화 이지혜 2012-09-11
72772 생활용품 양예지 2012-09-11
72760 digital 박다혜 2012-09-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