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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인터넷(pc방) 부당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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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석
  • 조회수 : 484회
  • 작성일 : 12-09-19 01: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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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pc방을 운영중인 사람입니다.
인터넷용금청구이 부당하게 청구 돼어 글을 올립니다.
2012년 4월까지가 sk브로드밴드와의 인터넷 약정기간이 만료돼어
좀 더 싼 Lg U+로 2012년 5월 22일 날짜로 계약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음성통화로 sk브로드밴드와 계약을 해지 하고 별탈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순경 날라온 sk브로드밴드 청구서에는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사용한 인터넷 용금이 청구돼어 그때 돼서야
다시 sk브로드밴드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에서 저희에게 하는 말은 모든 통화 내용은 녹취가 돼는데
저희쪽에서 해지신청을 한 녹취기록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날짜가 6월 중순경인데, sk브로드밴드에서는 현재 6월 중순경까지의
사용도 하지 않는 인터넷 용금을 청구하여 현재는 우리신용정보로 넘겨
강제로 추심하고 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알아본 바 녹취기록이 없더라도
sk브로드밴드에서는 정확히 5월 22일 날 저희 pc방측 인터넷이 끈겨 사용한적이
없는 것을 확인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대도 단순 통화한 기록이 없다고 계약해지를 안했다고 일방적으로 우기고,
대기업의 횡포만 부리고 있는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이러점을 감안해 두시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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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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