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452]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련 재문의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72452] 청호나이스 정수기 관련 재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채정희
  • 조회수 : 198회
  • 작성일 : 12-09-10 22:11:24

본문

이전글(72452)에 대한 빠른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답변에서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저의 경우에는 정수기 렌탈이 아니라 구매이고 이미 5년전에 구입한 경우에도 제품교환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의 피해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감사합니다.

***
담당자 12-09-10 14:24 
사용하시는 해당정수기 안에 니켈 도금된 관이 벗겨져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이물질 혼입 및 수질이상은 제품교환 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이고 필터하자로 인한 이물혼입 및 수질이상인 경우에는 필터교체 단, 동일하자가 재발(2회부터)하는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산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교환-환불 가능하다 정하고 있으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제품에 대하여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피해보상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이므로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049 금융 윤상길 2012-10-19
82043 기타 박상신 2012-10-19
82040 기타

처리

11번가
김설희 2012-10-19
82034 생활가전 강민정 2012-10-19
82033 유통 변옥희 2012-10-19
82031 식음료

처리중

건강식품
지영민 2012-10-19
82026 생활용품 박홍주 2012-10-19
82022 기타

처리

11번가
최명식 2012-10-19
82021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20 식음료 박근옥 2012-10-19
82019 서비스 김은영 2012-10-19
82018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13 서비스

처리중

의류 환불
서둘맘 2012-10-19
82011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2005 기타 김상호 2012-10-19
82003 휴대전화 이한나 2012-10-19
82001 유통 성혜진 2012-10-19
81999 기타 신종석 2012-10-19
81997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6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95 휴대전화 유창민 2012-10-19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90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81989 생활용품 이주영 2012-10-19
81988 기타 권태훈 2012-10-19
81987 서비스 최성윤 2012-10-19
81986 통신 김규철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