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베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판매 불가 손해배상 요청의 거절의 사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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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켓베이 ] 티켓베이 시스템 오류로 인한 재판매 불가 손해배상 요청의 거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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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26-04-13 13: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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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센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인은 지난 4월 4일 광주 야구경기 관람을 위하여 티켓베이를 통해 티켓(이하 ‘526구역 표’)을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부득이하게 다른 좌석(이하 ‘103구역 표’)을 추가 구매하게 되었으나, 기존 526구역 표는 환불이 불가한 조건임을 확인하고 재판매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3. 그러나 야구 티켓의 특성상 경기 시작 이후에야 구매확정 및 재판매가 가능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시작 이후 약 1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재판매를 시도하였음에도 첨부 자료와 같이 반복적인 시스템 오류가 발생하여 재판매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4. 이에 본인은 즉시 해당 문제를 티켓베이에 문의하고,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였으나, 티켓베로부터는 책임 있는 해명이나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아닌 형식적인 답변만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현저히 경시하는 매우 부적절한 대응이라 판단됩니다.

5. 특히 티켓베이는 “오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작 로그인 후 재판매 시도 여부에 대한 입증을 소비자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티켓베 시스템 내 로그를 통해 충분히 확인 가능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비합리적이고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입니다.

6. 최근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관람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티켓베이 또한 이를 통해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명백한 시스템 문제에 대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7.본인은 본 건을 단순 민원이 아닌 명백한 소비자 피해 사안으로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시스템 오류로 인해 재판매가 불가능했던 526구역 표 금액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 티켓베이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8. 본인은 관련 증빙자료(오류 화면 캡처, 문의 내역 등)를 제출할 하며, 본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공정한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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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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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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