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256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987 휴대전화 최창현 2012-10-23
82984 기타 김선균 2012-10-23
82981 생활용품 이용순 2012-10-23
82978 통신 김길영 2012-10-23
82969 기타 김다해 2012-10-23
82968 통신 신복순 2012-10-23
82967 기타 노현호 2012-10-23
82961 기타 한민희 2012-10-23
82960 휴대전화 이가영 2012-10-23
82958 기타 박화영 2012-10-23
82955 휴대전화 김세훈 2012-10-23
82953 생활용품 강선구 2012-10-23
82951 생활가전 남가영 2012-10-23
82948 기타 김태한 2012-10-23
82945 휴대전화 김영임 2012-10-23
82941 통신 정현기 2012-10-23
82939 생활가전 임우연 2012-10-23
82937 식음료 안상민 2012-10-23
82936 생활용품 박설민 2012-10-23
82934 생활가전 최승진 2012-10-23
82932 서비스 김금예 2012-10-23
82929 휴대전화 박진호 2012-10-23
82923 기타 김리원 2012-10-23
82921 서비스 박상순 2012-10-23
82920 통신 고숙희 2012-10-23
82919 자동차 김종석 2012-10-23
82918 기타 유원 2012-10-23
82916 휴대전화 양동우 2012-10-23
82915 서비스 조연주 2012-10-23
82914 통신 방광호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