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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게임반환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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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대식
  • 조회수 : 2,112회
  • 작성일 : 12-11-26 1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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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10월까지 사용된것으로 확인되며 중학교2학년 자녀를 둔 부모인데 부모의 동의없이 아이템을 구입한후 한달에 한번씩 자동결제되는 일이 발생하였으며,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그저 클릭만으로 아이템을 구입하여 게임을 하게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으며 회사측은 돈만벌면 된다는 목적에 미래의 자녀들은 어찌되든 상관없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다시한번 각성해서 내 자녀라는 생각을 갖고 적어도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 했지만 소용이없다하여 재 접수하게 됨.
-회사명:아이엠아이
-사업자등록번호:402-81-50705
-주소:전북 덕진구 금암동
-전화번호:1544-827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보호자 동의없는 아이템 구매에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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