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를 두번 울리는 납골당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주를 두번 울리는 납골당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숙
  • 조회수 : 973회
  • 작성일 : 12-09-01 23:09:49

본문

몇일전에 사촌동생이 갑기기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사촌동생의 남편도 그러고 저에게는 작은아버지,어머니주변친지들 모두 갑작스런일에 정신이 업었습니다.
그런와중에 사촌동생을 좋은곳으로 안치하고 싶은 마음에 납골당을 장례식장에서 결정하고 8월31일날
동생에 유골을 들고 처음결정했든 납골당을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마음에 안들어서 그곳에서 10킬로정도 떨어진
경기도 광주에 잇는 시안추모공원을 고인의 남편이 가서 보니 실외에 위치해 있고 괜찮아 보여서 계약금 오백만원을 주고 그쪽으로 모든사람들이 유골함을 들고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막상유골함을 넣어두는 납골함을 열고 유골함을 넣고보니 너무 좁고 답답해 보여서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안추모공원을 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 시안추모공원에서는 납골함의 문을 한번 열었기 때문에 유골함을 내줄수 없고 또한 계약금 500만원도 환불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말이 안되기 때문에 상주와 공원관계자와의 실갱이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보신 작은아버님이 고인을 앞에두고 큰소리 내기 싫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계약금 500만원 포기할테니 유골함을 돌려달라고 사정하셨습니다. 그제서야 공원측에서 유골함을 내어주었습니다.
모두 경황이 없고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공원측에서 이것을 악용하여 돈벌이 하는거 같아 저는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장례식을 모두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일을 또 다시 당하는 상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 시안추모공원을 고발 하게 됐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에 대해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070 기타 안현희 2012-10-19
82066 생활가전 이민호 2012-10-19
82064 서비스 김동열 2012-10-19
82060 휴대전화 이은경 2012-10-19
82055 생활용품 서우진 2012-10-19
82049 금융 윤상길 2012-10-19
82043 기타 박상신 2012-10-19
82040 기타

처리

11번가
김설희 2012-10-19
82034 생활가전 강민정 2012-10-19
82033 유통 변옥희 2012-10-19
82031 식음료

처리중

건강식품
지영민 2012-10-19
82026 생활용품 박홍주 2012-10-19
82022 기타

처리

11번가
최명식 2012-10-19
82021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20 식음료 박근옥 2012-10-19
82019 서비스 김은영 2012-10-19
82018 기타 이수연 2012-10-19
82013 서비스

처리중

의류 환불
서둘맘 2012-10-19
82011 생활용품 김수연 2012-10-19
82005 기타 김상호 2012-10-19
82003 휴대전화 이한나 2012-10-19
82001 유통 성혜진 2012-10-19
81999 기타 신종석 2012-10-19
81997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6 생활가전 정 미훈 2012-10-19
81995 휴대전화 유창민 2012-10-19
81994 기타 오종도 2012-10-19
81993 유통 안정노 2012-10-19
81992 휴대전화 박미숙 2012-10-19
81991 생활용품 권주희 2012-10-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