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캠핑장 5일전 취소인데 70%환불 무슨말이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원
  • 조회수 : 724회
  • 작성일 : 12-09-04 10:28:36

본문

숙박업소 취소에 관한 정해진 율이 잇는거로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 2일전 10% 1일전 20% 이정도하는거로 알고잇는데 3일전부터 100% 환불되구요 ./ ㅎ  캠핑장은 토요일예약. 화요일취소인데(5일전) 30%를 뺴고 준다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967 휴대전화 이상호 2012-09-21
75966 통신 민병모 2012-09-21
75965 기타 최유미 2012-09-21
75964 휴대전화 전영진 2012-09-21
75961 서비스 이경실 2012-09-21
75959 서비스 장승훈 2012-09-21
75957 휴대전화 김형준 2012-09-21
75956 서비스 배연실 2012-09-21
75954 생활가전 반민섭 2012-09-21
75948 digital 조기혜 2012-09-21
75945 서비스 손은실 2012-09-21
75944 서비스 김정미 2012-09-21
75943 서비스 한나영 2012-09-21
75941 생활가전 곽윤경 2012-09-21
75940 휴대전화 조문석 2012-09-21
75939 생활가전 황현순 2012-09-21
75928 기타 이소연 2012-09-21
75927 통신 신정엽 2012-09-21
75926 서비스 박영미 2012-09-21
75925 휴대전화 이현정 2012-09-21
75923 통신 최원호 2012-09-21
75922 digital 강창협 2012-09-21
75921 휴대전화 이승관 2012-09-21
75920 서비스 백상민 2012-09-21
75917 기타 장금숙 2012-09-21
75911 서비스 백상민 2012-09-21
75908 기타 박소미 2012-09-21
75906 기타 배세경 2012-09-21
75899 통신 원성욱 2012-09-21
75898 기타 정호영 2012-09-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