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환불문제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펜션환불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상민
  • 조회수 : 594회
  • 작성일 : 12-09-16 01:04:18

본문

안녕하세요
펜션환불문제도 여기에질문해도 되는지모르겠는데요. .
당장내일인 2012  09  16  일에 예약을 강원도강릉에했는데요
뉴스를보니 강력한태풍이 올것이고 그피해가 강릉속초쪽에 강할것으로 예상하고있더라구요
그래서 불안한마음에 태풍으로인해 환불을요청했는데
원래규정이라고써논 전체금액의20프로밖에 환불을해줄수가
없다고하네요 날짜를옴겨준다고는했는데 제가 언제또 휴가를받을지
알수없는상황이라서 곤란하거든요
이럴때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천재지변으로인한 펜션 계약 해지를 요청 하셨는데 전액환불이 되지않아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합니다.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이 경우 사용예정일의 계산하여 소비자가 가장 유리한 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2860 통신 박경미 2012-10-23
82859 기타 노윤경 2012-10-23
82857 유통 김윤창 2012-10-23
82856 기타 유동훈 2012-10-23
82853 휴대전화 vlzkcb0527 2012-10-23
82852 기타 최낭경 2012-10-23
82851 자동차 이상태 2012-10-23
82844 해결&감사글 이해숙 2012-10-23
82837 기타 김혜미 2012-10-23
82835 기타 배순례 2012-10-23
82833 생활가전 최병일 2012-10-23
82825 통신 허기영 2012-10-23
82823 생활가전 장경호 2012-10-23
82819 자동차 조성우 2012-10-23
82818 기타 김인화 2012-10-23
82817 식음료 정혜원 2012-10-23
82816 휴대전화 parasol 2012-10-23
82815 기타 유병수 2012-10-23
82814 기타 황고은 2012-10-23
82813 생활가전 lkw1928 2012-10-23
82808 휴대전화 김현주 2012-10-23
82805 서비스 이성훈 2012-10-23
82799 통신 콘치타 2012-10-23
82798 식음료 강종의 2012-10-23
82796 기타 서경득 2012-10-23
82795 기타 이명훈 2012-10-23
82794 기타 김민영 2012-10-23
82793 기타 강희중 2012-10-23
82792 기타 구나영 2012-10-23
82791 기타 최창원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