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불법사기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화장품 불법사기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위진
  • 조회수 : 661회
  • 작성일 : 12-09-25 15:33:48

본문

약 10개월전 12월말에 어떤 여자가 불러세우더니 절대 화장품판매가 아니고 피부테스트해준다고 주차장 안 봉고차로 데려가서는 내 피부가 건성이라고 말한 후 갑자기 화장품에 대해 설명을 하기 시작함.
80만원넘는 화장품세트를 지금 사면 50만원에 주겟다고 미성년자이고 신용카드도 없는 나에게 10개월할부로 그냥 해주겠다고 했음 좁은 봉고차안에서 판단력도 흐려진 나는 그만 속아넘어감.
근데 봉고차안에서 화장품불법판매가 요즘 일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봄.
이거 불법판매에 사기죄아닌가요? 판매아니래서 따라갔더니 완전 좁아터진 봉고차에서 화장품에 대한 좋은말만 털어놓는데 누가 안넘어가요? 그뒤로 돈을 잘 안냈더니 집에 찾아돈다고 협박하고 재판건다고 협박함.
만약 그 쪽에서 고소하면 제가 불리한건가요?? 그쪽에서, 계약서에 제가 자필로 서명했다고 이 걸 증빙서류로 제출하겠다는데 무슨 좋은 방법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에서 테스트를 해준다며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화장품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9186 서비스 유인홍 2012-10-08
79185 기타 김성희 2012-10-08
79184 digital 이영주 2012-10-08
79183 서비스 김미숙 2012-10-08
79182 생활가전 임은정 2012-10-08
79181 통신 김충희 2012-10-08
79180 기타 서경숙 2012-10-08
79179 digital 권오진 2012-10-08
79178 서비스 박소현 2012-10-08
79176 생활용품 김태광 2012-10-08
79173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71 서비스 정기헌 2012-10-08
79168 식음료 김한나 2012-10-08
79164 금융 김석환 2012-10-08
79163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62 서비스 소비자w 2012-10-08
79161 휴대전화 정지인 2012-10-08
79159 digital 성대구 2012-10-08
79157 서비스

처리중

미용실
ksj 2012-10-08
79155 금융 장병훈 2012-10-08
79150 해결&감사글 김동춘 2012-10-08
79147 생활가전 주혜영 2012-10-08
79145 자동차 김진수 2012-10-08
79138 서비스 김용만 2012-10-08
79136 서비스 이원욱 2012-10-08
79135 통신 강성애 2012-10-08
79132 기타 김동석 2012-10-08
79126 기타 김동춘 2012-10-08
79125 식음료 이미애 2012-10-08
79124 휴대전화 염지영 2012-10-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