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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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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덕홍
  • 조회수 : 338회
  • 작성일 : 12-10-08 16: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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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요금에 소액 결제라는 항목으로 16500원이 결제 되어 통신사에 문의하니 다날이라는 결제시스템 통해서 결제 됐다고 하여 다날에 통화하니 게임컨텐츠 사업 하는곳인 나고야 http://www.nakoya.co.kr/member/sign/logon.php 사이트에 회원가입되어 2분만에 탈퇴되었다고 하며 회원가입만 하면 16500원이 결제 된다고 합니다
나고야 하는 곳을 통해 문의하니 판매처라는 곳을 통해서 가입이 되서 회원가입 후 2분 후에 탈퇴하여 환불 해주겠다는 소리만 하는데 저같은 사람이 한두명이겠습니까 9월11일 회원가입하여 결제된줄도 모르고 휴대폰요금 내역보니 소액결제요금이라고 청구됐는데 환불은 10월 16일경 환불 해준다고 하네요
대한민국에 이런사이트도 있습니까? 회원가입만 했다고 금액이 결제되는 곳이 어디있나요? 너무 황당해서 글을 올립니다 이런사이트는 이제 없어질때도 되지않았나요?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 가입후 바로 탈퇴하셨는데 소액결재가 되었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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