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4,667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727 휴대전화 안소운 2012-09-10
72724 기타 김정희 2012-09-10
72722 기타 오한솔 2012-09-10
72717 휴대전화 김진희 2012-09-10
72715 자동차 양선혜 2012-09-10
72714 생활가전 채정희 2012-09-10
72713 생활용품 김지영 2012-09-10
72712 통신 엄미나 2012-09-10
72709 생활가전 김종진 2012-09-10
72706 생활용품 김현아 2012-09-10
72704 기타 강국환 2012-09-10
72703 기타 강국환 2012-09-10
72700 자동차 김호주 2012-09-10
72698 생활가전 정미경 2012-09-10
72695 휴대전화 이신애 2012-09-10
72686 생활가전 정수미 2012-09-10
72685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2 서비스 조안기 2012-09-10
72681 기타 김주연 2012-09-10
72680 휴대전화 테크네렌탈주식회사 2012-09-10
72679 digital 김성수 2012-09-10
72678 기타 고영자 2012-09-10
72677 통신 허문명 2012-09-10
72676 생활가전 이상철 2012-09-10
72675 생활가전 김명주 2012-09-10
72674 기타 김보연 2012-09-10
72673 기타 양정은 2012-09-10
72672 생활가전 이왕수 2012-09-10
72671 휴대전화 장은혜 2012-09-10
72670 유통 남궁현하 2012-09-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