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분실 해결방안 좀 알려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일
  • 조회수 : 2,618회
  • 작성일 : 12-06-28 18:07:35

본문

CJ GLS(c j 택배)
전남 광양 서부대리점에서 택배분실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6월26일 운송장번호(319755582395)의 물건을 부재중이유로
무단으로 아파트 현관 유수검지장치실에 일방적으로 유기후 5시간이 지난후 핸드폰으로
유수검지장치실에 넣어 놓았으니 찾아가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확인해 보니 택배물건이 분실되어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자신이
배송한 장면이 있으니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택배표준약관에 부재시조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무책임하게 택배를 처리한
CJ 택배를 고발합니다..
이에 중재를 부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의 물품 분실 후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사과 말씀과 양해를 구하고 상품은 재출고 하여 재배송을 해드릴 예정임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2255 기타 김정아 2012-09-08
72248 자동차 이동구 2012-09-08
72241 자동차 조현우 2012-09-08
72238 금융 김희정 2012-09-08
72237 서비스 이예지 2012-09-08
72236 서비스 정윤아 2012-09-08
72235 기타 김선아 2012-09-08
72234 서비스 서윤경 2012-09-08
72233 생활가전 이건호 2012-09-08
72232 기타 박신후 2012-09-08
72228 생활용품 민태홍 2012-09-08
72227 생활용품 김귀옥 2012-09-08
72226 기타 장수정 2012-09-08
72225 서비스 16 2012-09-08
72224 휴대전화 김지현 2012-09-08
72223 생활가전 이병채 2012-09-08
72222 휴대전화 남승연 2012-09-08
72221 식음료 김병윤 2012-09-08
72220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9 기타 김주석 2012-09-08
72218 식음료 권태봉 2012-09-08
72217 기타 이윤경 2012-09-08
72216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5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4 서비스 김영아 2012-09-08
72213 서비스 김나래 2012-09-08
72212 통신 한정원 2012-09-08
72211 서비스 이종섭 2012-09-08
72203 digital 전승호 2012-09-08
72198 기타 양영구 2012-09-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